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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18-16]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조규덕 등록일 18.03.08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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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 학부모위원 수: 4(임기만료로 인한 결원 보충)

. 임 기: 2018.3.1.- 2020.2.28.(2)

2. 신청마감일: 2018.3.16.()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 일자 및 장소: 2018.3.21.() 본교 다목적실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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