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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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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17-77]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교권 보호
작성자 군산금광초 등록일 17.11.06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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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가을이 저물어가는 11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는 선생님들도 행복해야한다는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등 교권 침해로 저하된 교권의 확립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매년 교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 통신문을 활용하여 교권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교권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관리자의 지도감독권 남용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부당한 신분인사 상 조치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시고, 늘 선생님들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깊은 존경의 마음을 기억하며, 군산금광초등학교 교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앞으로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활동을 정성스럽게 펼쳐가겠습니다.

무더위에 아이들과 더불어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 산 금 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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