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학교규칙 부분개정안 의견 수렴(교외체험학습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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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금광초 | 등록일 | 21.01.05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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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 규칙 중 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고 체험학습 운영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어 부분개정을 통해 학교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 부분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1.22.(금)까지 학교 또는 담당자(교사 문호영, 462-3652, vivify9@jbedu.kr)에 제출하여 주시면 학교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주요사항: 체험학습 유형별 수업인정일 명시 -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교환학습 2주 - 교외체험학습 연 30일 교외체험학습 규정(안)은 학부모님의 지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규정은 학부모님들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규정에 문제가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부분개정 검토의견서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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