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23일 해당 자료 우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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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금광초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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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댁의 자녀가 건강하게 취학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본교 교직원들은 더욱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바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입생 예비소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신 후, 학교에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 시: 2021. 1. 5.(화) 14:30 (해당 시간에 참석이 불가능하신 분은 학교에 연락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2021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님과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장 소: 본교 다목적 강당 (꿈빛관) 4. 준비서류: 다음 준비물은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학통지서 (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나. 신입생 입학원서 (미리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주민번호 13자리와 학부모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입학 후 생활기록부 자료 입력 등의 자료로 활용 후 파쇄 또는 반환합니다. 라. 2021학년도 돌봄교실 입반신청서 및 증빙자료(돌봄교실 신청학생만 제출) ※ 2021학년도 돌봄교실: 2021.3.2.(화) 운영 시작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2021.3.2.(화)~5.(금) 체험 기간(입학 후 신청서 배부), 2021.3.8.(월) 운영 시작 마. 우유 급식 신청서 5. 주의사항 가. 예비소집 당일에는 학생과 동행하여 준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입생 입학원서, 2021학년도 돌봄교실 입반신청서 등의 서류를 분실하셨을 경우, 학교에 비치된 서류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금광초등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다.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제1장-Ⅱ(방침) 5.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전·편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92조) 가.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 ------------------------------------- 6.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유예): 해당 주민센터에 2020.12.31.(목)까지 직접 신청 바랍니다. 2020. 12. 군산금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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