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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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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방법
작성자 문호영 등록일 20.06.12 조회수 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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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하여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무실(462-3652)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주요 임상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또는 폐렴

) 등교전, 등교중, 등교후 발열(37.5도 이상)이상으로 귀가조치 된 학생 : 출석인정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학생: 출석인정

호흡기 질환이 있어 의사소견을 받은 학생: 출석인정 (의사 소견에 나와있는 기간동안)

단순 감염 불안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 결석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양식 첨부)하고 가정에서 지도하면 출석 인정 (34일 이내)

등교시 제출서류(출석인정 필요 서류)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입원치료 통지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약국 진료비 영수증, 보호자확인서(양식 첨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양식 첨부) 중 해당 서류 제출

-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서 발행금액: 보건소(무료), 동군산병원(무료), 군산의료원(18시이전 무료, 18시이후 유료) 

 

대상

등교 중지 기간(출석인정)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대상자별 정의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1)’에 따라 실시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34일한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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