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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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호영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5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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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하여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무실(462-3652)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주요 임상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소실 또는 폐렴 예) 등교전, 등교중, 등교후 발열(37.5도 이상)이상으로 귀가조치 된 학생 : 출석인정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학생: 출석인정 호흡기 질환이 있어 의사소견을 받은 학생: 출석인정 (의사 소견에 나와있는 기간동안) 단순 감염 불안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 결석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양식 첨부)하고 가정에서 지도하면 출석 인정 (연 34일 이내)
-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서 발행금액: 보건소(무료), 동군산병원(무료), 군산의료원(18시이전 무료, 18시이후 유료)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연 34일한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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