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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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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문호영 등록일 20.03.30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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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학교누리집 가정통신문에 공지되어 있는 코로나19관련 가정통신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 등교시 발열(37.5도 이상)이상으로 귀가조치 된 학생 : 출석인정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학생: 출석인정

호흡기 질환이 있어 의사소견을 받은 학생: 출석인정 (의사 소견에 나와있는 기간동안)

단순 감염 불안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 결석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양식 첨부)하고 가정에서 지도하면 출석 인정 (10일 이내)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시 제출서류(출석인정 필요 서류) -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입원치료 통지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약국 진료비 영수증, 보호자확인서(양식 첨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양식 첨부) 중 해당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교무실(462-3652)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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