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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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호영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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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학교누리집 가정통신문에 공지되어 있는 코로나19관련 가정통신문에서도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예) 등교시 발열(37.5도 이상)이상으로 귀가조치 된 학생 : 출석인정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된 학생: 출석인정 호흡기 질환이 있어 의사소견을 받은 학생: 출석인정 (의사 소견에 나와있는 기간동안) 단순 감염 불안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 결석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양식 첨부)하고 가정에서 지도하면 출석 인정 (연 10일 이내)
※ 자세한 내용은 교무실(462-3652)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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