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작성자 군산금광초 등록일 19.07.19 조회수 597
첨부파일

1. 제정 목적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3.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시책평가 결과 우수 평가항목은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개선 효과등이 만점으로 평가됨

공익신고 보호, 부패신고자 보호,청탁금지법5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제도개선 과제 발굴: 퇴직자 수칙제정 필요

 

4. 향후 추진 계획

기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재산등록 시 안내

 

5. 기대효과

부패방지 청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이전글 2019학년도 여름방학 생활 안내
다음글 2019년 원어민 화상영어 추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