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문호영 | 등록일 | 17.12.12 | 조회수 | 566 | |||||||||||||||||||
첨부파일 |
|
|||||||||||||||||||||||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정규 스포츠강좌 수강이 힘든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적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나. 지원가능대상* : 가구내 만5∼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2000∼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 및 법정 한부모 가족
다.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에서 공공 및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 시설 확인 가능 라. 지원기간 : 거주 시·군·구 신청자 및 예산상황에 따라 6∼12개월 지원 ※ 신청자 지원 상황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며 선정자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이용기간 부여, 이후 해당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결정 마.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2. 신청 및 이용방법
가.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신청 또는 거주 지역 시·군·구청 방문신청 나. 신청기간 : ‘17년 12.18(월)∼29(금) (홈페이지는 휴일 신청가능) ※ ‘18년 1월 초, 선정여부 개별 문자 전송 ※ 구체적 사항은 거주 지자체 문의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확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및 이용 프로세스】
* ‘18년 2월부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활용한 모바일 결제 모두 가능 |
이전글 | 2017 인권실태조사(설문)협조 요청 |
---|---|
다음글 | 2018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