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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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화영 | 등록일 | 17.04.09 | 조회수 | 2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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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 시행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합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유괴, 성폭행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호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새 학기부터 아동이나 학생이 미취학, 또는 결석한지 3일째부터 학교와 읍•면•동에서 유선으로 가정에 연락을 취하고 교사와 지역주민센터 공무원 2명 이상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학교장은 담당 교사가 경찰과 동행하여 가정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여성 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취학 관리도 가능한데요. 각 학교는 의무교육관리 위원회를 미취학 아동과 결석 문제를 담당하고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결석 사유와 취학 유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 동의 없이 의무교육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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