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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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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현재 가정학습 승인 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종이문서 및 하이클래스 앱으로 신청)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담임교사의 승인(통지문, 문자, 전화 등)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 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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