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결석신고서(결석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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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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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출결 처리 지침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결석하게 될 경우 첨부된 결석계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출)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① 결석신고서(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① 결석신고서(결석계) 제출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충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질병 결석의 증빙서류 미제출 등
☆기타 결석 (1) 부모 또는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 증빙서류 제출(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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