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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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석처리 및 교외체험학습관련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발산초 등록일 21.05.17 조회수 3326
첨부파일
결석관련 양식.hwp (51.5KB) (다운횟수:11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공휴일,방학,휴업일을 제외하고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가,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신청서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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