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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연간 공휴일,방학,휴업일을 제외하고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가,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신청서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