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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석처리 및 교외체험학습관련 제출서류 안내
작성자 발산초 등록일 21.05.17 조회수 3330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공휴일,방학,휴업일을 제외하고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가,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신청서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