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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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1 | 조회수 | 1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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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가정통신문)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2. 위와 관련하여 본교의 학교생활규정 전면 제·개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학생, 교원, 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학교생활규정(의견수렴용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8(월)까지 학생생활교육부 또는 담임선생님 및 학교에 우편제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생활규정(의견수렴용 원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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