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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
작성자 김제북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65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행정실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063-546-8944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연락처) 063-547-8923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교감 (연락처) 063-547-8924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김제북초등학교

강당동

1층 조리실

1

200만화소 이상

학교 숲

여자샤워실

1

200만화소 이상

학교 숲

기구실

1

200만화소 이상

후관동 서편 출입구

후관동

1학년교실

1

200만화소 이상

후관동과 본관동 사이 도복도

여자화장실

1

200만화소 이상

쓰레기장

6학년교실

1

200만화소 이상

후관동 뒤편 주차장

본관동

정보실동편

1

200만화소 이상

유치원 파라솔

정보실북편

1

200만화소 이상

후관동 전면부

유치원동북편

1

200만화소 이상

후관동 동편 출입구

유치원동남편

1

200만화소 이상

운동장 조합놀이대

교무실

1

200만화소 이상

정문 출입구

재능반

1

200만화소 이상

운동장 및 주차장

보건실

1

200만화소 이상

강당 출입구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가로 30cm × 세로 40cm

부착장소: 교문입구, 본관입구, 본관 동편 벽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매일(24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녹화물의 보존기간 30일이 경과하면 저장매체 하드에서 자동 삭제된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교무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교무실[열람 권한자 비밀번호 관리]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교감(주간 모니터링)

통합관제센터 연계: 해당없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