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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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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여 안내

목 적

정규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시설을 교직원 및 교육가족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 시설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고 만족하는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용 대상

학교 시설은 교직원 및 교육가족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 수요자가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허가

. 구비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실담당자와(063-547-8923) 선연락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후, 부록 서식 1호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 수칙

본 학교의 시설 및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 며 이용 수칙 을 준수해야 한다.

. 준수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본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책임위의 준수사항에 의거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4시간(12시 기준) 전에 학교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료 (단위 : )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 청 각 실

25,000

50,000

100,000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 운 동 장

25,000

35,000

60,000

 

전라북도 교육 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696(2012. 5.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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