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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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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북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29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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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북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김제북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시안을 반영하고, 오래되었거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 운영과 학생 생활에 관한 규정을 현재 학교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시안 반영

  다. 오래되었거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라. 학교 운영 및 학생 생활 관련 규정 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학생 포상·징계에 관한 규정 신설 (의무교육 대상자 퇴학 금지,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나. 학생자치활동(전교 다모임) 운영 근거 신설

  다. 출결 처리 기준(출석 인정·결석 종류 등) 정비

  라. 교내 스마트기기(휴대전화 등) 사용·소지에 관한 사항 정비 (2026.3.1. 시행 법령 반영)

  마.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제공 관련 조항 보완

  바. 생활지도, 물품 분리보관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전체 조문 체계 재정비 및 용어 현행화

 

3. 의견 수렴 안내

  가. 대상: 본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나. 기간: 2026. 6. 29.(월) ~ 2026. 7. 1.(수) 12:00까지

  다. 방법: 의견이 있는 경우 가정통신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라. 확인 자료: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첨부된 현행 학교규칙, 학교규칙 개정안, 현행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참고

 

※ 개정 사항에 찬성하시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동의로 간주됩니다. 반대 의견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절차

  가. 학교규칙 개정 절차: 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규칙 확정·공포

  나.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개정안 발의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생생활규정 공포·시행

 

제출하신 의견은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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