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북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6.14 | 조회수 | 198 |
첨부파일 |
|
||||
본교에서는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명칭 변경, 김제북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삭제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학교규칙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파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월2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생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성적이의신청) |
---|---|
다음글 | 2024 지평선중학교 학교설명회 및 예비학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