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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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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135
첨부파일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명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지원범위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그 전액 지원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붙임참고

문 의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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