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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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9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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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변경예정인 교외체험학습 규정과 신청서 양식 보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 이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고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에서 변경된 사항 1. 신청가능일수가 연30일에서 15일로 변경예정(4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 2.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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