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 안내(2023.2.6.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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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10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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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1.30) 등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7판)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인방역 주요수칙 변경(기존: 6대 수칙- 변경: 5대 수칙으로 변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시행일: 2023.2.6.(월)
<중요 수칙 메시지>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1일 3회(회당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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