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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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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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수칙`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적용 시점) 2023.1.30.(월)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착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학교, 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자료 참고)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 학원 적용 내용은 붙임1 자료 참고)
붙임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FAQ 포함)(교육부) 붙임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붙임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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