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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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8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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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개요>
1.개요 만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선택)
2. 신청방법 -신청인: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본인부담: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3.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영행,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과,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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