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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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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출결 가이드 라인 (2023.06.01.)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941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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