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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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52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연장(2021.10.18.~10.31.)하기로 결정하여 알려와 안내해드립니다.
<기본방역수칙> 1.밀집,밀접,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2.교실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3.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4.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5.수시로 깨끗하게 손씻기 6.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7.친구와 충분한 거리(최소 1m) 두고 생활하기 8.식사 시 말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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