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김제북초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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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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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일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이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은 연30일 이내에서 연속 신청 가능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1.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체험 후 보고서(완료 후 7일 이내)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붙임1. 김제북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붙임2.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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