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관련 공적공급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1 조회수 123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으로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이전글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다음글 초등 신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학년별 가정학습 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