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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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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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합동으로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 2019.8.26.~9.27.(5주간) *분야 및 내용 1.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 이수 집중 점검, 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 단속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전문가 합동 진단 실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2.유해환경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 점검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뒤 등 단속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 3.식품안전 -학교 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 점검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 점검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등 기획 수사 4.옥외광고물 -노후 광고물 점검, 정비 및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등 5. 제품 안전 -어린이제품 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감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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