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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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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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5일전에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세요.. 체험학습이 완결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미제출시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연 10일이내)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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