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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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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9.03.20 조회수 628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5일전에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세요..

체험학습이 완결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미제출시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연 10일이내)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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