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품질인증제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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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1.15 | 조회수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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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주변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은 조리, 판매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양를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목록 확인 -각 시, 군, 구 식품위생 관련 과 문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전문정보 > 업체제품검색 > 우리동네 식품안전정보 > 우수판매업소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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