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무투표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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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233 |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년 3월 15일 김제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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