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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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6.15 | 조회수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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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2.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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