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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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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3.08 조회수 1260
첨부파일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구분

고교 학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비고

다자녀

가정

넷째부터

의무 지원

(전액)

 

셋째부터

의무 지원

(예산 범위내 지원액 조정)

셋째부터

지원 가능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시)

셋째부터

지원 가능

(예산 범위내)

 

)

셋째부터는 해당 가정의 셋째부터가 지원대상임.

(첫째,둘째는 지원대상 아님)

다문화

가정

별도 지원

규정 없음

(중위소득기준

범위내 지원)

다문화가정

의무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가능

(, 학교장추천

대상자 선정 시)

다문화가정

지원 가능

(예산 범위내)

 

. 기타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요청 및 관련 서류 확인 필수)

- 교육비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은 교육비 지원 담당부서의 사업별 지원 계획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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