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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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1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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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별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나. 기타 -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 별도의 조례 및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교육비 미 신청 시에도 지원 가능(단,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작성 요청 및 관련 서류 확인 필수) - 교육비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은 교육비 지원 담당부서의 사업별 지원 계획 공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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