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타법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조문 | 내용 |
총칙 | 목적·정의 | - 목적 :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 |
기본원칙 |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보장 | |
정책 수립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 - 주요 정책심의 등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신설 - 기능 : 기본계획수립·변경,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심의·의결 등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제공 운영실태 평가 | - 3년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행부) - 매년 시행계획 수립(중앙·지자체의 장)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전략위와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 → 우수기관 및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선정·포상(안행부) |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임명 및 활용지원센터 설치 |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총괄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를 임명하고 안행부장관에 통보 -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설치(한국정보화진흥원) | |
기반 조성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 | - 제공대상 범위 : 공개법 제9조 비공개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 단,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제공을 의무화 - 공공데이터 목록등록 : 공공기관의 장은 모든 공공데이터 목록정보를 안행부장관(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확정·공표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 안행부장관 제공 목록 종합·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제공대상 목록 홈페이지 공표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 - 품질관리 :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을 위한 조치 시행 - 제공기반 구축 : 공공기관의 장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정비 및 다양한 형태의 제공방안 구축 등 |
공공 데이터 제공 | 공공데이터 제공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 제공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단, 이용자는 공표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 안행부장관 소속의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중단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보칙 | ?면책 | - 공공데이터 품질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
◎김제서고등학교 정보공개/데이터개방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직책 : 학교장 이름 : 조 성 민 연락처 : 063 - 546 - 2774 구분 : 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 직책 : 주무관 이름 : 이 현 상 연락처 : 063 - 546 - 2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