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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방고 진학 계획중2(학교규칙)
작성자 한국한방고 등록일 18.10.10 조회수 185

안녕하세요 한방고등학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지정된 교복을 전부 착용한 후에도 추운경우, 그 위에 외투를 입는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복을 이미 구매했는데 추가로 사복을 구매하는것 자체가 보모님께 금전적 부담을 이중으로 주는것이라 판단하여서 교칙으로정해진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학생회를 통하여 생활규정을 개정한다면 바뀔수 있습니다.


2. 여학생의 스타킹 색깔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스타킹이라면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생활규정에 따라 투명한 기초화장품이나 입술보호제는 가능하지만, 색이 들어가는 화장 및 악세서리 착용은 불가합니다.


4. 학업에 방해되는 물건이 아니거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물건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특히 기숙사는 공동생활하는 공간이므로 다른이에게 불편을 주는 물건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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