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산초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안내
1 사용대상 :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수요자들
2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1) 본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의거 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가. 본 규칙에 위반했을 때
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다.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라. 시설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마.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용수칙
(1) 시설 사용시는 관리직원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 하며,불응시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2) 교실 및 강당 내에서는 실내화나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및 강당 안에서는 조리나 취사행위 및 전열기구 사용을 하지 못한다.
(4) 시설 내에서는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거나 야유,고함 등을 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후 에는 운동기구 및 기타용품을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6) 현금 및 귀중품은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학교장은 책임이 없다.
(7) 안전사고(사망, 부상)가 발생 할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8) 학교시설 이용 후 각종 쓰레기는 사용자가 되가져가 처리한다.
4 사용료 안내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기준으로 한다.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학교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3일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2)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4) 시설물 사용 수입금은 전주중산초등학교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집행한다.
(5)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가.교육감 및 산하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집회.
나.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로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