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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작성자 *** 등록일 19.03.21 조회수 91
첨부파일

전주중산초등학교 공고 제2019 - 9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선출인원수와 후보자수가 같아 아래와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학부모위원이 보궐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당 선 자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

하 광 식

47

신규

 

 

 

 

 

 

 

2019 3. 21

 

 

 

전주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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