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만족조사실시에 따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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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3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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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2.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급식 운영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대상: 4,5학년 2학급(약94명), 6학년 3학급(68명) 전체160명이상,교직원 나. 조사기간: 2022.7.4.(월) ~ 2022.7.7.(목) 다. 조사내용: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관한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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