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4학년 건강검진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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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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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보호자동반)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오니, 아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전주기독병원 문진표(A4사이즈 양면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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