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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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26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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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우리학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 도록 신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 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3*4)은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으 로 함 * 청소년 본인 신청으로 작성해주세요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장,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6월 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체육 연구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단체발급 신청기간 이후에도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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