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및 도박예방 웹툰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8 | 조회수 | 35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기간: 2026.5.18.(월)~ 2026.8..31.(월) 2)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상담 치유 연계를 위해 전북 도박 예방 캐릭터와 웹툰을 제작하여 안내합니다.
|
|||||
| 이전글 | 2026학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
|---|---|
| 다음글 | 2026학년도 학부모 공개수업의 날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