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및 도박예방 웹툰
작성자 *** 등록일 26.05.18 조회수 35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1) 기간: 2026.5.18.(월)~ 2026.8..31.(월)

 2)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상담 치유 연계를 위해 전북 도박 예방 캐릭터와 웹툰을 제작하여 안내합니다.

자진신고 제도 운영 홍보 리플릿001

전북 도박예방 5형제 캐릭터

초등학생용 도박예방 웹툰

 

이전글 2026학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다음글 2026학년도 학부모 공개수업의 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