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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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8 | 조회수 | 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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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전주중산초등학교 1. 결석을 할 경우 가.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연락, 등교일에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나. 증빙자료 결석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각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제공 1) 단기결석: 투약봉지 또는 의사 진료확인서 2) 장기결석: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3) 법정전염병으로 인해 등교 중지 되었을 경우: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유행성눈병,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 미인정 결석 (연락이 되지 않거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1) 당일~2일 :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독려 실시. 2) 3일~10일 : 가정방문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내교요청, 출석독려 실시.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함. 사회복지전담직원 및 경찰 협조 하에 동행하여 가정방문함.) 3) 10일차 이후 : 교육장에게 무단결석학생 보고,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함. 2.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가. 보호자동행(동의)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 연 15일(공휴일 제외) 가능 - 국내, 국외 통합 - 국외여행 체험학습 후 출입국 증명 확인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왕복 항공권, 여권 사본, 출입국확인증명서 중 한 가지를 꼭 제출해야 함. -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가 동행하였더라도 초과 일 수만큼 미인정 결석 처리함. 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위탁학습, 교류학습 등(학교에 문의)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마.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월1일) 바. 경조사 : 아래 경조사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출석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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