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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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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2.28 조회수 819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출결 처리 안내

전주중산초등학교

1. 결석을 할 경우

.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연락, 등교일에 결석신고서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결석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각 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제공

  1) 단기결석: 투약봉지 또는 의사 진료확인서

  2) 장기결석: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3) 법정전염병으로 인해 등교 중지 되었을 경우: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유행성눈병, 인플루엔자(독감) 등)

. 미인정 결석 (연락이 되지 않거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1) 당일~2: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독려 실시.

  2) 3~10: 가정방문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내교요청, 출석독려 실시.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함. 사회복지전담직원 및 경찰 협조 하에 동행하여 가정방문함.)

  3) 10일차 이후 : 교육장에게 무단결석학생 보고,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함.

2.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가. 보호자동행(동의) 개인별 교외체험학습 : 15(공휴일 제외) 가능 - 국내, 국외 통합

  - 국외여행 체험학습 후 출입국 증명 확인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왕복 항공권, 여권 사본, 출입국확인증명서 중 한 가지를 꼭 제출해야 함.

  -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가 동행하였더라도 초과 일 수만큼 미인정 결석 처리함.

.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위탁학습, 교류학습 등(학교에 문의)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1)

. 경조사 : 아래 경조사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출석이 인정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 형제, 자매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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