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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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20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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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함학습 관련 학칙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
④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 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⑥ 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 한다. ⑦ 이외의 현장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와 결과 보고서 양식 첨부합니다. 다운받아 작성하시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에 가정학습 신청서는 1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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