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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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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15 조회수 3133
첨부파일

교외체함학습 관련 학칙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현장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 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 한다.

이외의 현장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체험학습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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