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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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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09.22 조회수 64
첨부파일

전라북도(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적용 기간 :

(당초) 20208230시부터 202092024시까지

(연장) 20208230시부터 202092724시까지(연장 가능)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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