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다문화,다자녀 추천신청 및 일정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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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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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다문화,다자녀 추천신청 및 일정변경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개학 연기로 인하여 기존의 학교장,다문화,다자녀 추천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자는 제한인원이 있으므로 6월 초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통보 됩니다. ▣신청기간 변경 전: 2020.6.8.(월)~6.11(목) 변경 후: 2020.5.20.(수)~5.28(목)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 통화 후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추천 신청대상 :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자중 탈락 학생과 미신청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다문화추천 신청대상: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학생 ▣다자녀추천 신청대상: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셋째 자녀부터 해당) ▣기타 증빙서류: [필수]주민등록등본, 2019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는 각각 발급),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교홈페이지) 족관계증명서(※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 *신용불량자인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 *급여 압류인 경우: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실직인 경우: 실직급여 수급증 사본 *부동산 채권 압류: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의료비 지출 과다: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모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법정 한부모증명서 +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가정해체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 나머지 부모의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등 (※제출해주신 서류는 심사 이후 폐기됩니다.) *관련 문의: 063-220-6544/ 063-220-6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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