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청 안내(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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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33 | ||
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03(2020.3.10.) 2.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 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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